홍남기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전세대출 제외" [종합]

입력 2021-10-26 10:25   수정 2021-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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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개인에게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세 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해주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2금융권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입주 단지 110여 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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