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6일 구현모 KT 대표 명의로 발표한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설비를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발생해 통신장애를 일으켰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통신장애 당시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잘못 지목한 이유에 대해선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어 “조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정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 보상은 서비스 약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KT 약관대로라면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 전날 통신장애는 지역에 따라 30~85분가량 발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상 절차에 나서는 일이다 보니 경영상 배임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보상 범위와 내용 등을 법률 검토를 거쳐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땐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이번 통신장애는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비해 시간이 짧지만 범위는 훨씬 넓다. 아현지사 화재 영향은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에만 국한됐다.
통신업계 안팎에선 KT가 지급해야 할 보상액 규모가 최소 수십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1시간가량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 일할 계산 형태로 손해배상하는 안을 가정할 경우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인 이용자에 대해서만 계산한 금액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영업 피해를 정식으로 접수해 배상하면 보상액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날 KT에 피해 보상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기 과천 KT 네트워크 관재센터를 방문해 KT에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선한결/서민준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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