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을 품은 엠투엔이 지난 25일 하루간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황당한 사태를 겪었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한 업체로부터 파산신청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면서다. 바로 다음날 거래를 재개했으나 영문도 모른 채 하루간 투자금이 묶였던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엠투엔 경영진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채권자라고 주장한 씨드나인파트너스가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엠투엔 파산을 신청하면서다.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엠투엔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가 이달 25일 바로 거래정지 조치와 함께 엠투엔에 해당 사실이 맞는지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엠투엔이 발행한 전환사채 일부분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며 "(최근 추진한 엠투엠의 유상증자와 신주 상장과 관련해)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이 과대평가 되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엠투엔 측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파산신청인(씨드나인파트너스)은 채권자가 아니기에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산가액 인식부분에서는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에서 적정을 의견을 받았고, 적법하게 유상증자 대금납입까지 완료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할경찰서에 씨드나인파트너스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엠투엔 측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파산위험 자체가 전무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본래 목적과 달리 정상적인 기업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공시규정상 법률 규정에 따른 파산·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곧바로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엠투엔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현재 거래소 규정상 파산신청 금액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관리종목지정이나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