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계열 사료회사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사는 동물약품을 회사마다 각각 구매해오던 방식을 2012년 1월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017년 2월까지 유지했다.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하림 계열사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을 통해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품에 약 3%의 중간마진을 남겨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을 통해 올품이 받은 혜택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으면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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