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강제추행 피소 당해…"부산 술집서 집요하게 끌어안아"

입력 2021-10-27 18:16   수정 2021-10-28 07:00



정치권과 연예계에 대해 무분별한 폭로를 이어오다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9월 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19년 7월께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동석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씨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결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총 3개로, 김 씨가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 씨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과거 유튜브에서 확산하던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씨의 술집 영상을 공개했다.

변 대표가 공개한 영상에서 한 남성은 여성을 끌어안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모자이크 영상 속 여성의 표정이 그리 편해 보이지 않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당시 변 대표는 "(장소가) 술집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고, 가세연의 독자 팬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게 확인되는 성추행 영상으로 파악된다"고 추정했다.



물론 영상만 봐서는 영상 속 남성이 100%로 김용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변 대표는 영상 속 남성이 김 씨라고 지목했고 "저는 영상을 보자마자 김용호인 것을 알았다. 15년 동안 성추행하는 자세가 한 번도 안 바뀌냐"라며 "제가 김용호 부인을 아는데, 영상 속 여성은 부인이 아니다. 이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A 씨와 영상을 촬영한 동석자 조사를 마쳤고 김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편 김 씨는 지난 8월 "내 안에 또 하나의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폭주하기 전에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튜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가 지난 10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곧 복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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