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과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주택 인근 모 사무실 근무자가 연기를 발견해 119에 신고로 알려졌고, 출동한 제주동부소방서는 약 20여분 만인 오후 12시12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택 83.7㎡와 인근 창고가 전소되면서 소방당국 추산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트리스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A씨는 "환청이 들려서 집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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