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30억 배상금 빨리 달라" 이란 다야니, 또 ISD 중재 신청

입력 2021-10-28 17:59   수정 2021-10-28 23:50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 대주주인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한 두 번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다야니 일가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라 ISD 중재신청서를 지난 18일 한국 정부에 냈다고 28일 발표했다. 다야니 일가가 대주주인 엔텍합은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해 12월 캠코는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 578억원도 몰취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2015년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다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계약금 몰취는 한·이란 BIT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12월 기각됐다.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BIT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차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만 2018년 말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외화·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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