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 '총력'

입력 2021-10-28 15:26   수정 2021-10-28 15:27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지원에 나선다.

지붕공사는 공장과 축사 등의 노후된 지붕을 철거, 보수하는 공사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특성상 추락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지붕 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밟을 경우 파손돼 작업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공사에서 발생한 183건의 추락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 추락 사고는 지붕 노후화에 따른 지붕 개보수 공사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붕재 파손으로 인한 추락이 가장 많았으며 지붕 단부에서의 미끄러짐, 이동 중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지붕공사 현장 점검에 이어 10월에도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선라이트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지붕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

현장 집중 지도는 위험 요인 점검과 계도를 우선 시행하고, 미개선 사업장은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 추진해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지붕공사 추락 방지 설비도 지원한다. 지붕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와 작업자의 안전대를 연결해 경사면 등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블록’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등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구입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구입비용 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역 일선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은 지원하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함으로써 현장에 안전관리체계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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