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날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또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은 주총이 내달 16일로 연기됐고, 주총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4일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다음달 16일 임시 주총에서 주주들이 에이치엘비가 지명한 이사들을 지지한다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인수가 최종 결정되면 지트리비앤티의 사명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로 바꿀 예정이다. 에이치엘비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 교모세포종(GBM) 치료제인 'OKN-007' 등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에이치엘비그룹의 신약생산 전초기지인 에이치엘비제약은 추가 생산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경우 기업가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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