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 등이 발표한 ‘중국 14차 전자상거래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5년 46조위안(약 84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6% 증가한 것이지만 이전 5년간 증가율 70.6%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알리바바 등 관련 업체들의 성장세도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 둔화는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 경기 전반의 둔화로 소비 지출 증가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핵심 지렛대’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농촌 지역에서는 관련 산업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농촌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들에 짧은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활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중국 농촌 지역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5년 2조8000억위안에 달해 작년 대비 56%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중국 정부는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도 나섰다.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반독점법 개정안은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 위반 행위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중국이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난주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됐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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