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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9 16:59 수정 2021-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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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남 거제시를 제6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고 미분양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거제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리지역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62차에선 충남 아산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경남 거제시만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