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접종 완료자는 노래방·헬스장 등을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고, 야구장·영화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반면 미접종자의 일상은 제약된다. 정부는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등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했지만, 모임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를 최대 4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25일 공개한 초안과 달라진 점은 ‘사적 모임’ 부분이다. 방역당국은 애초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통일하려고 했으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비수도권 모임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비수도권은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미접종자 10명이 모여도 된다는 의미다.
단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 규모가 제한된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에서 10명이 모이려면 접종 완료자가 적어도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식당·카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했던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다음달 1일부터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다. 정부는 10월 31일이 핼러윈데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흥시설 운영 개시를 11월 1일 0시가 아니라 오전 5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쟁점은 목욕탕과 헬스장, 노래방 등이다. 이들 시설은 유흥시설(1그룹)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은 ‘2그룹’에 속해 있는데도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수칙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있는 샤워실은 미접종자도 쓸 수 있지만, 헬스장 내 샤워실과 목욕탕은 접종완료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긴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운영 중단 및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외로 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주간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머크, 화이자, 로슈 등 3개 제약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선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도 이날 80%를 넘어섰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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