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를 찾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30분께 역삼동의 한 상가거리에서 한 시민이 눈이 밖으로 빠져나온 채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진 도심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일에도 역삼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훼손된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은 동일인이 범행을 저질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발견된 고양이는 머리와 다리가 분리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자 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가 붙잡힌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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