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윤미향 배상 청구에 "역시 '돈미향', 소송이 부업인가"

입력 2021-10-30 08:09   수정 2021-10-30 08:10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고소 여왕의 자리가 탐나나 보다"라고 비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 전 의원은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털에서 윤미향을 치면 '윤미향 갈비'라고 나온다. 하루종일 종군 위안부 할머님들 끌고 다니며 앵벌이 시키면서 저녁 한 끼 대접 안 했는데 본인은 '갈비'를 드셨더라"며 "그 윤미향이 오늘 제게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5000만 원 민사소송을 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고소 여왕의 자리가 탐나나 보다. 윤미향 남편 김삼석은 저를 1억 원 형사소송을 냈다"며 "부부가 억대로 불려가며 소송전을 부업으로 하나 보다. 부창부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윤미향은 갈비값은 물론 발 마사지, 과태료도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았다. 종군 위안부 할머님 앵벌이 시킨 돈을 내 돈처럼 모두 217차례에 걸쳐 썼다. 그리도 딸 계좌로 직접 송금까지 했다"며 "그 돈이 182만 원이다. 이 182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바로 윤미향 씨가 밝힐 사항이다. 저는 윤미향 씨 딸 계좌에 아무런 쓰임새 없이 왜 182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송금됐는지 진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 이런 '묻지마' 송금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썼기에 용도조차 적지 못한 것 아니겠냐"며 "제대로 된 부모라면 딸 계좌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난 모 변호사한테 '왜 민사소송을 내지. 민사소송조정을 냈을까요'라고 물으니 '아마 인지대를 아끼려고 일단 민사소송 조정 형태로 낸 것'이라고 말하더라. 역시 '돈미향'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의원과 자녀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총 2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이 지난 5일 블로그에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민사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1006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1000원 단위에서 많게는 850만 원에 달하는 건도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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