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하던 가장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이틀도 안 돼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병원비에 해당하는 7200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남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평생 술 한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닐 정도로 (건강하던) 아버지가 AZ 백신을 맞고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며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한 뒤 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국과수 소견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A 씨의 아버지를 '변사자'로 규정하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 건에서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공과 무관하게 발생한 증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A 씨는 끝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으로부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발생한 병원비만 보상금 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이내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등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33만8261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 이상반응은 96.3%, 중대 이상반응은 3.7%다. 인과성 평가는 7984건 진행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699건, 인과성 불충분 사례는 49건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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