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된 택시기사가 불이익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화제가 된 부모가 사고 후기를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민식이법 관련 영상 중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며 "마무리됐습니다"라고 알렸다.
한 변호사는 "7살짜리 아이와 부모 모두 대단하다. 내가 봐도 우리 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각에 따라 택시기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민식이법 위반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제가 택시기사의 불이익을 원치 않으면 진단서 가져가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진단서 제출 안 하고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 내사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틀 전 한 변호사는 아이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부모는 "간단히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운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사관님 내사 종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병원 검사비는 보험처리로 진행됐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도 좋은 분이다. 제가 보험 접수해놨으니 그대로 보험은 진행하자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부모는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보험처리 종결하자고 했다. 가끔 코피가 나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보험사에서 약관에 명시된 대인사고에 대한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주겠다고 해 받았다. 보험료 인상, 소액이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도 아이 아빠도 대단하다. 아이의 부모가 영상 보낸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의 형사처벌 등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아이의 부친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일인가 싶어 송구스럽다. 아무도 모르게 저처럼 결정한 부모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던 택시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아이가 추돌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놀라운 점은 아이아 함께있던 7살 먹은 동생이 한 말이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탓에 택시기사도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를 향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건넨 데 이어 형에게도 "형, 죄송하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7살짜리를 본 적이 있느냐"며 "'횡단보도는 그 앞이잖아'라고 말하며 형이 잘못했다고 한다. 전율이 느껴지고 울컥한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의 제보자인 부친은 "차와 사람의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점을 밝혀 화제가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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