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커피를…" 여성 몰카 찍어 음란대화한 소방관 징계

입력 2021-10-31 12:20   수정 2021-10-31 12: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한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에 다른 팀원 2명은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음담패설을 이어갔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감찰에 착수한 결과,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을 이들 3명으로 파악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며 주의 처분했다.

중부소방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