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한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에 다른 팀원 2명은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음담패설을 이어갔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감찰에 착수한 결과,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을 이들 3명으로 파악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며 주의 처분했다.
중부소방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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