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9세일 때부터 12년동안 성폭행해 두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9세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했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한 뒤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 B씨와의 사이에서도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피해자가 올해 8월 한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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