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31일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해 한 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달라짐에도 양육비 이행 여부는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며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어느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 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 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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