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늘 통신장애 피해보상안 공개…1인당 얼마 받을까?

입력 2021-11-01 09:17   수정 2021-11-01 09:22


KT가 지난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오늘 공개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앞서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보상 기준과 보상액 규모 등을 발표한다. KT는 지난 2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상안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전례를 볼 때 가장 유력한 것은 개인 이용자에 통신요금을 별도 절차 없이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추산 등을 거쳐 영업 피해보상을 해주는 안이다. KT는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당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자 110만명에 대해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깎아줬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피해 복구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보상 규모에 차등을 뒀다. 1~2일간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의 경우엔 1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아현지사 화재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이번 통신 장애는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비해 기간이 짧지만 범위가 훨씬 넓다. 이번 통신장애가 전국에 걸쳐 최장 89분간 이어진 반면,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엔 영향이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에만 국한된 대신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일주일 가량 이어졌다.

이같은 이유로 통신업계에선 이번 피해보상에 대해 총 규모는 아현지사 화재 당시보다 크겠지만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당시 대비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KB증권은 앞서 개인 이용자들에게 일할 계산 형식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KT가 총 73억여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1시간20분 가량에 대해 약관을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해줄 경우다. KT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총 4900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무선 1700만명, 시내전화 1002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인터넷TV 900만명, 인터넷전화 317만명 등이다.

전례를 보면 보상안 추후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땐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당시 KT는 처음엔 위로금과 함께 유·무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나흘만에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안을 추가로 내놨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당초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듬해 1월 시민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상생보상협의체를 꾸려 보상안을 마련했다.

KT는 이번주부터 다음주부터 통신장애 피해 신고센터 가동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개인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대표는 “(지난 25일) KT 콜센터에 들어온 기록을 기반으로 고객센터에서 먼저 이용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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