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의 신규 모집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모집 가구의 20%(5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시작돼 올해까지 1만4592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에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4인가구 591만원 수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이고, 입주대상자는 내년 1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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