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춘천경찰서는 모텔 주인 A씨(6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YTN 보도에 따르면 춘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텔 2층 객실 내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TV 서랍장 손잡이 아래 작은 구멍을 뚫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실제로 해당 부분을 손전등으로 비추면 렌즈에 빛이 반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접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통해 투숙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검거 당시 객실에 설치된 카메라엔 불법 촬영된 영상 16개가 저장돼 있었으며, 심지어 투숙객 수백명을 상대로 100여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는 모텔 손님의 신고로 발각됐다. 지난달 30일 모텔 2층 객실에 머물던 손님은 몰래카메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경찰의 출동에 몰래카메라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었지만, 이는 경찰에게 발각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몰래카메라는 1대만 설치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몰래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조사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도 외부로 유출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춘천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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