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1일 전체 무기체계를 조립·완성하는 '체계업체'와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맞춰 합리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가 업체에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돼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면 체계업체에 계약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참여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대한항공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이 천 억원대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방사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면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사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지체상금 면제 요건 중 '계약 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신설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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