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1000억 대출…상속세 마련

입력 2021-11-02 11:57   수정 2021-11-02 11:5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재원 마련 차원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로, 대출 당일 종가 7만100원 기준 1774억9320만원 규모다. 이자율은 4.00%, 담보 설정 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매각과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왔다.

앞서 지난 4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 회장이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는 총 12조원 이상이며,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 전 관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지난달 5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사장도 지난달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당시 종가 기준 2362억원)를, 이 이사장도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362억원)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0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사장의 경우 지난 4월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92만5390주를 담보로 받은 대출 800억원의 계약기간을 지난달 25일 부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을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계약 체결 때까지만 하더라도 0.7% 수준인 4202만주를 공탁했으나, 최근에 0.1% 수준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 내는 방식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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