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이 약 12조3971억원에 이르자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우선 2017년 말 개설된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한다. 제도 개선 이후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원하는 항목 전제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허용되는 탓에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됐다.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도 빨라진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을 거치지 않으며,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이를 제외한 경우엔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2017년 9조1670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약 12조3971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보험 찾아줌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2019년 2조9000억원, 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8월 말 기준 2조1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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