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무더기 적발

입력 2021-11-02 17:42   수정 2021-11-03 01:11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A씨는 온라인으로 원룸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원룸을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1899건 중 1029건이 위반이 의심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과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모니터링을 했다. 규정 위반 사항 중에는 허위 매물과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건(87.9%·중복 위반사례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의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총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게 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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