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백현동 부지에서 한 현장회의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지역 토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의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과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을 오르며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공원을 올라가는데 이건 산책이 아니라 암벽 등반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백현동의 실태고, 이제는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 없다”며 “(개발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도 현장에서 공개했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통보서 내용을 인용하며 “해당 통보서는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옹벽은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장 검증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주도했던 상식 밖의 행정에 연루된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며 “그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 조치해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