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굴을 따러 갔다가 귀가하던 할머니 3명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80대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3명을 치어 8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고, B씨와 함께 있던 60대 여성과 70대 여성 등 일행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송도5교 방면에서 인천신항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차량 신고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일행은 인근 갯벌에 굴을 따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이 어둡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지 않은 도로라 B씨 일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B씨 일행 모두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속도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추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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