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디즈니도 낸다는 망 사용료…넷플릭스의 선택은

입력 2021-11-03 08:45   수정 2021-12-03 00:02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이 한국을 찾았다. 국내 인터넷제공기업들과의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 넷플릭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넷플릭스, 부사장 한국에 보내
3일 정계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면담한다.

가필드 부사장은 전날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면담했다.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자리다.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애플·디즈니는 망사용료 우회 납부 선택
넷플릭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 안팎과 콘텐츠업계에서 망 사용료 분쟁 국면이 넷플릭스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최근 국내 진출을 밝힌 글로벌 OTT들이 속속 망 사용 대가를 우회적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자체 망을 쓰지 않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전문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CDN사업자는 통신사에 돈을 내는 방식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앞서 이를 두고 "디즈니의 방침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티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기업에 CDN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법조계도 부담
정치권도 망 사용료 부과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와 회동 자리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말 넷플릭스가 지난해 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가 다퉈 나온 최초 판결이다.
"넷플릭스 콘텐츠 송출 전용 회선 구축…대가 내야"
국내 기업들은 일반 이용자의 사용료와는 별도로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등이 따로 비용을 들여 넷플릭스 전용 회선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서다.

한 ISP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통신 요금을 받는 것과 글로벌 플랫폼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며 "애초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은 ISP가 따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전용 망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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