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관 해임…당시 서장은 경징계

입력 2021-11-03 16:10   수정 2021-11-03 16:15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장 등 간부들은 경징계와 정직 처분을 받는데 그쳐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 당시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형사과장 B경정과 팀장이던 C경감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초서장인 D총경은 견책 등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4명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초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