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 및 목적 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 등의 농지 투기 여부를 특별 조사한다고 3일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통해 농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여 법인의 농지 이용 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다. 지난 8월 법 개정 후에도 계속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해산 명령을 청구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 중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1만1300개 법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태 조사 대상 농지는 1만3494ha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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