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만 최대 부과율은 두 배 규모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3%에서 6%로 변경된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지원액의 80%에서 160%로 조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단계에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장·경제 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비율 확대를 통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를 감경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함께 따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적자경영을 펼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된 기업에까지 과징금 경감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30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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