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조성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사진), 원베일리 등 강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중 상당수가 이 제도를 적용받아 재건축됐다. 하지만 지정 기준과 심의가 까다롭고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단지는 전국 69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초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허가 기준은 공동주택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하로 낮췄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이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토지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민간에서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도 허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기준 완화가 가능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과 주변에 문화자산이 있어 높이에 제약을 받는 주택 등이 특별건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상향하고, 층고도 최고 12층에서 14층으로 높일 수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가구 수를 134~156가구에서 155~180가구로 늘릴 수 있었다.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에서 먼 단지의 높이를 더 올리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로구 돈의문1도시환경정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문화재에서 먼 아파트 높이를 기존 16층에서 20층으로 높였다. 이 밖에 △대지의 조경 기준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