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 '부정한 방법' 뜻 모호" 헌법소원 낸 무임승차 상습범

입력 2021-11-04 08:55   수정 2021-11-04 09:02


수차례 지하철 무임승차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법 조문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법 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 이용’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A씨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통과하고 요금 1만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대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을 고려하면 ‘부정한 방법’이란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을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같은 조항에 있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나 ‘기타 유료자동설비’ 등 어구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이들 역시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하다고 봤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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