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민합의체는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리 융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정비사업의 지방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 참여(임대주택 매입사업, 공공 공동 시행사업 등) 확대 ▲지역주민(주민협의체) 안내ㆍ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신규주택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사업성 분석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달 신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정착 및 지원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민간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늘어난 주택수 대비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등 단점을 보완하고자 면적 10만㎡ 이내, 노후불량 주택의 수가 1/2 이상인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국비 및 지방비 지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손태락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발굴과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전국의 지방공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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