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등 전국 11곳의 빈 공장건물, 창고 등을 빌려 야간에 사업장폐기물 약 4만6000톤을 불법 투기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92억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감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지역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50대 A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의 40대 대표 B씨 등 59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충남.북, 경북, 전북 등 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투기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반입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해 무단 투기했다.
이들이 불법투기한 폐기물들은 현재까지도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어 악취와 분진, 침출수에 의한 오염 등 각종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1곳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토지주들이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으로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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