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핵심 구속, 이제 '그분 지침' 철저히 파헤쳐야

입력 2021-11-04 17:20   수정 2021-11-05 14:49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어제 새벽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배임 공모 혐의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대장동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윗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황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하고 있다. 김씨는 “그분(이 후보)의 행정지침이나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대로 이행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도개공의 배임 책임을 인정한 ‘대장동 보고서’에서 “시장에게 별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항”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배임 혐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황무성 전 도개공 사장은 이 후보에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혀라”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도 의혹을 살 만하다. 정 부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도 내용인데 유 전 본부장이 통화 직후 새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진 이유가 뭔가.

‘윗선’ 수사의 핵심은 배임이지만 검찰이 이를 차단하려는 신호가 곳곳에서 읽혀진다. 배임 건을 사업 결정 과정 전반이 아니라 성남도개공에 돌아갈 돈을 회수하지 못한 혐의로 좁힌 것부터 그렇다. 초과이익 환수 배제는 ‘윗선’ 규명의 고리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무자가 넣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려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안긴 것까지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나.

피의자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사업구조는 허가권자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짜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 대상에 인허가권자는 배제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구속 정도로 수사를 끝낼 생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분’ ‘윗선’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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