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상 3살 입양아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가…결국 사망

입력 2021-11-04 17:57   수정 2021-11-04 17:58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3살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친아들의 생일 여행에 데려갔다가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3살 입양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양모 A씨에게 징역 5년, 그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함께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A씨 부부가 출산한 친아들이지만 셋째와 넷째는 생후 1개월도 안 된 갓난아이때 입양한 아이들이다.

2019년 4월13일 만 3살이었던 막내아들 B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부부는 B군의 증상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뇌출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음날 B군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경남 진주에 예약한 호텔로 여행을 떠났다.

친아들인 첫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여행으로, 당시 B군에게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채 이동했다.

수면제를 먹은 B군은 호텔 도착 이후에도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었지만 부부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호텔 및 주변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께 B군의 호흡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부부는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결국 법원에서 사망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입양한 두 아이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B군이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쳐다봤다는 등 사소한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입양한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B군을 사망케 한 머리 부상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에 대해 "발작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여행을 위해 정신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만 2살, 2살 밖에 되지 않은 양아들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다쳐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던 막내아들이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 부부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최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