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사진)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해당 인터넷망사업자(ISP)와 협력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망사용료 지불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입장만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를 통해 ISP 사업자와 협력하겠다는 말이다. 즉, 망사용료를 내는 대신 자체적인 CDN 기술을 사용해 ISP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는 것.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ISP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소송 중에 있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1심에서 "망사용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망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또한 올해 국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망사용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GIO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 또한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입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국내에는 글로벌 기업의 갑질을 법으로 막은 선례도 존재한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연내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를 한국에서만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넷플릭스의 망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고, 김 의원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앞다퉈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4일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 국가 법을 존중하고 있고 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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