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5일 이 청원에 대해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확인된 위법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 촉구했다.
청원인은 두 달 전에 올린 청원 글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부사관인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지난 7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방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를 알렸으며 군사경찰단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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