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이제 순찰차가 잡는다

입력 2021-11-07 15:39   수정 2021-11-07 15:40



앞으로 도로 어디에서나 과속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이 도입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와 달리 주행 중인 차량에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다. 과속 외의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해 시범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한다. 이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한다.

경찰은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이다.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인 6%의 4배가 넘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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