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후보로 꼽혔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 행정 경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에서는 검찰총장 경력이 유일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분야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정권심판론’이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1.7%를 기록하면서 약진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안랩 창업 경력 등이 고려되면서 다자 대결 시 지지율(7.4%)보다 4.3%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9%였다.
이 후보가 경제 분야 지지율에서 두각을 보인 것은 다년간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다자 대결 시 지지율이 34.5%에 그쳤는데 경제 분야로만 국한했을 때 이보다 5.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 후보(40.2%)에 대한 경제 분야 지지도가 윤 후보(27.2%)보다 높았다. 윤 후보 지지층의 8.4%는 이 후보의 경제 리더십을 윤 후보보다 높이 평가했다. 심 후보 지지층의 40.9%, 안 후보 지지층의 16.1%는 경제 분야만큼은 이 후보를 택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비교했을 때 시정과 도정을 두루 경험한 것이 경쟁력”이라며 “최근 부동산을 잡겠다는 등 이 후보가 경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교수는 “윤 후보가 ‘0선’에 행정 경험도 전무한 경력인 걸 고려하면 두 후보 간 차이가 크다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제 분야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 후보 33.5%, 윤 후보 33.3로, 두 후보 간 격차는 0.2%포인트에 그쳤다. 인천·경기에서 이 후보(42.9%)와 윤 후보(27.4%)가 15.5%포인트 차이가 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TK, PK, 강원·제주에서는 오히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TK에서 윤 후보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51.0%로, 이 후보(30.7%)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PK에서도 이 후보 33.9%, 윤 후보 38.7%를 각각 기록했다. 강원·제주 역시 이 후보(39.5%)가 윤 후보(41.9%)에 뒤진 결과가 나왔다.
향후 경제 분야에서 여야 후보의 비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교수는 “지금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가계 부채 문제, 물류 대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내년 초 전후로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이 오게 되면 대선 판도가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 분야 선호도가 높은 것은 과거 경력에 대한 피상적 이미지일 수 있다”며 “앞으로 두 후보가 지향하는 경제 방향과 경제 분야 기용 인사들을 봤을 때 유권자의 판단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40.0%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1.3%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81.3%에 달했다.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2%,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에 그쳤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이틀 간 조사원들이 직접 전화통화(유선 10%, 무선 90%)해 의견을 물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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