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과거 재소자를 상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8일 밝혔다.
한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 조폭 국제마피아파 이모 씨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대통령 등 야권 관련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과할 정도로 수사를 응원하던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그 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잘못된 것인 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이며, 한 부원장은 3차장을 맡아 강력부를 지휘하고 있었다.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지난 9월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후보와 조폭의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에 대해 "10억원을 제시하며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 부원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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