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씨는 "공소장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더니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첫 공판에서 혐의 내용 가운데 몇몇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봤지만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적인 흉기 살해였는지를 놓고 강씨 측이 검찰과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공개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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