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까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식칼로 10대인 아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등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아들이 자신을 달래려 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아들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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