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25세→18세 하향 추진

입력 2021-11-09 17:17   수정 2021-11-10 02:15

여야가 현행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조항도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런 내용의 방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여야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미디어특위는 다음달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특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8명이 참여한다.

여야는 11일, 25일, 다음달 2일과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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