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세무사…벼랑끝 치닫는 '영토싸움'

입력 2021-11-10 17:21   수정 2021-11-11 02:27

변호사의 일부 세무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변호사 단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에 나서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변협은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위헌 입법”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제한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두 가지 업무를 변호사 세무대리업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단체는 제외된 두 가지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금지하는 두 가지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 중 가장 단순한 것”이라며 “가장 ‘돈’이 되는 업무를 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무사 단체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만큼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일절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데 있다”며 “세무대리를 일부 제한한 것에 불과한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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