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기로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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