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고발"

입력 2021-11-10 21:07   수정 2021-11-10 21:0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낙상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일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들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을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과 같은 내용을 올리고,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게재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전날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때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민주당은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을 통해 제보를 받고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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