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면회 접종완료자만…입원·채용 때 PCR 검사

입력 2021-11-10 12:23   수정 2021-11-10 14:34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과 직원 채용ㅍ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시행해야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 입원과 종사자 채용 시에도 PCR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치의가 판단해 불가피한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또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방자치단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진행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 기간은 내달까지로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해 시행한다. 해당 시설을 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경우 정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관련 지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와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경우에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 출입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도 외부인 출입을 허용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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